유령법인 명의로 대포통장 200여개를 불법 개설해 유통한 조직원 9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합수단·단장 홍완희)은 범죄단체조직·활동,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기방조 등의 혐의로 30대 대포통장 유통조직원 9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합수단에 따르면 이들은 2023년 12월부터 8개월에 걸쳐 유령법인 명의 대포통장 개설·유통을 목적으로 한 범죄집단을 조직했다. 피고인들은 총책, 관리책, 모집책, 실장으로 분업해 조직을 계획적으로 운영했다. 조직원들은 89~96년생으로, 모두 20·30대다.
조직원들은 45개의 유령법인을 설립해 해당 명의 대포통장 213개를 개설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대포통장들은 보이스피싱·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조직 등에 유통할 목적으로 보관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조직원들이 대포통장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제공해 피해자 102명으로부터 43억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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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수단은 2억 5440만원의 범죄수익을 추징·보전 조치하는 한편, 조직원들이 보관 중이던 대포통장 174개를 지급 정지하도록 금융기관에 요청했다.
이은서 수습기자 lib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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