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역 병사들에게도 소급 적용
앞으론 병사가 의무복무 도중 징계를 받았더라도 전역할 때 징계기록이 사라지게 된다.
8일 군에 따르면 국방부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병 인사관리 훈령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행정 예고기간은 이달 21일까지다.
현행 규정상 군인이 복무 중 징계를 받은 경우 그 기록은 병적자력에 남는다. 간부들의 경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징계기록이 말소되는 규정이 있지만, 병사들에 대해선 이런 규정이 없어 징계기록이 유지됐다.
이에 국방부는 병사가 의무복무를 마치고 전역하는 날 징계 등 군 내에서의 처벌기록을 말소해주는 조항을 개정안에 신설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전역 후 인사자력표 등 군 관련 증명서에서 의무복무 시절 징계를 받은 사실이 표시되지 않게 된다. 이는 기존 전역한 병사들에게도 소급 적용된다.
다만 개정안엔 공무원 임용 요건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인사·법무 담당부서를 통해 말소된 처벌기록도 참고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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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이와 관련 "의무복무 만료자의 명예 회복을 위한 차원"이라고 밝혔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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