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격상
화기 사용 금지 및 강력 단속
경북 의성군이 산불 예방을 위해 군 전역의 산림 출입을 전면 금지하고, 소각 및 흡연 등 모든 화기 사용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의성군은 지난달 31일부터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이 같은 조치를 시행 중이라고 4일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산림 및 인접 지역 출입이 제한되며, 불 피우기, 담배 흡연, 쓰레기 소각 등 모든 화기 사용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산림보호법, 폐기물관리법, 자연공원법 등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부과 등의 법적 제재를 받게 된다. 실수로 산불을 낼 경우에도 최대 3년 이하의 징역형과 손해배상 책임이 따른다.
군은 소방서,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전 직원을 비상 근무조로 편성, 산불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순찰 활동과 불법 소각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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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수 의성군수는 “산불은 단순한 재난이 아닌 중대한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위기 상황”이라며 “군민 여러분께서도 산불 예방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영남취재본부 권병건 기자 gb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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