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인계' 우려…중국인과 연애 금지령
위반 시 즉시 소환 또는 직위 해제
전면적 '사교' 금지는 냉전 이후 처음
"美, 中에 대한 불신 심화"
미국 정부가 중국에 상주하는 정부기관 직원들에게 '중국인과 연애·성관계 금지령'을 내렸다. 기존에도 중국인과의 친밀한 관계를 보고하게 돼 있긴 했으나 대놓고 금지하지는 않았었다. 미·중 무역 긴장이 높아지는 가운데 미국의 중국에 대한 불신이 심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외신은 분석했다.
3일 AP통신 등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주베이징 대사관을 비롯해 광저우, 상하이, 선양, 우한의 영사관과 홍콩·마카오 영사관 등에 소속된 정규 직원뿐만 아니라 보안 인가를 받은 계약직 직원도 포함된다. 이는 니콜라스 번스 전 중국 주재 미국대사가 지난 1월 퇴임하기 직전 도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정책은 공식 발표 없이 구두 및 통신으로 전달됐으며 이를 위반한 직원은 중국에서 즉시 철수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전에 중국인과 관계를 맺어온 직원의 경우 따로 예외 신청을 할 수는 있다. 예외 신청이 거절되면 관계를 끝내거나 또는 직위에서 물러나야 한다. 또한 금지령을 위반할 경우 즉시 미국으로 소환된다.
매체는 일부 미 정부기관이 이와 유사한 제한을 둔 적은 있으나 이렇게 전면적인 사교 금지 정책을 도입한 것은 냉전 이후 처음이라고 짚었다. 앞서 1987년 미국 정부는 모스크바에 주둔한 미 해병이 소련 스파이에게 유혹당한 뒤 미국 정부는 소련 및 동구권과 중국 등에 주둔한 정부 기관 및 관련 직원이 현지인과 이성 등 친구를 사귀거나 성관계를 갖는 것을 금지했었다. 이는 1991년 소련이 붕괴하고 냉전이 해체된 뒤에야 완화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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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외교관과 정보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미인계' 전략을 적극적으로 사용해 기밀을 확보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미국 외교관들은 중국 근무에 들어가기 전 중국 정보기관이 매력적인 여성 요원을 보내 미국 외교관을 유혹한 사례에 대한 교육 등을 받는다. 또 특정 외교관에게는 수십 명의 중국 국가보안 요원이 배치될 수 있다는 경고도 받는다.
서지영 인턴기자 zo2zo2zo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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