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등 전통시장 수준 혜택
임병택 시장 "골목상권 발전 위해 지원 이어갈 것"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의 함송상가와 배곧동 배곧상가가 관내 첫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됐다.
시흥시는 골목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1일 함송·배곧 상가 등 2곳을 '골목형 상점가 지원조례'에 따른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골목형 상점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흥시 골목형 상점가 지원 조례'에 따라 2000㎡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5개 이상이면서 구역 내 점포 상인의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은 상인조직의 신청이 있으면 시흥시 골목형 상점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다.
정왕동 1882-2의 함송상가는 2986㎡ 규모로 38개 점포가, 배곧동 122의 배곧상가는 5814㎡ 규모로 76개 점포가 각각 입점해 있다. 두 상가는 인근 대형마트, 프랜차이즈 점포와의 경쟁과 최근 경기침체로 매출 감소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지정으로 두 상가 내 점포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해지고 각종 공모 등을 통해 경영환경 개선 및 시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등 전통시장에 준하는 혜택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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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택 시흥시장은 "이번 지정이 경제적 효과를 넘어 지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결속력을 다지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골목상권 발전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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