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우개선 위해 자체 예산 2억 투입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아이돌봄 서비스 안정성과 품질을 높이기 위해 올해 아이돌보미 처우개선에 예산 2억원을 투입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아이돌보미의 기존 월 80시간 근무 기준 평균 급여는 약 127만원이지만 올해 적용하는 처우개선을 적용하면 용산구에서는 평균 13만원가량 늘어난 약 140만원의 평균 급여를 받게 된다.
구에 따르면 서울시 아이돌봄 서비스 평균 대기기간은 3개월이며, 용산구는 1개월 정도로 서울시 평균보다 짧다. 하지만 이보다 대기기간을 더 단축하기 위해 구 자체 예산으로 아이돌보미에 대한 처우개선을 추진한다.
아이돌보미 처우개선을 위해 구에서 마련한 지원은 영아돌봄수당, 활동장려수당, 예방접종비 등 3가지다. 지원 예산 규모는 약 2억1200만원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두 번째로 많다.
영아돌봄수당은 생후 3~36개월 영아를 전담하는 아이돌보미가 받을 수 있다. 기존 서울시에서 월 최대 10만원(추가 시급 1000원)을 책정한 것과 별개로, 구에서 추가로 월 최대 8만원(시간당 1000원 추가수당)을 지급한다. 상대적으로 업무강도가 높아 아이돌보미 사이에서도 기피하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했다.
활동장려수당은 기존 서울시의 기본 활동 수당(시간당 500원~1000원)에 더해, 월 활동시간 기준 충족에 따라 △월 40시간 이상 근무 시 6만원 △월 80시간 이상 근무 시 9만원 △월 120시간 이상 근무 시 12만원으로 차등 지급한다. 평균 대기기간·가구를 줄여 이용 가구의 편익을 증대하기 위해 올해 처음 편성했다.
아이돌보미 예방접종비는 연간 5만원을 지원한다. 개인별로 예방접종 후 실비로 청구하면 된다.
박희영 구청장은 “용산구는 앞으로도 대기 없는 양질의 아이돌봄 서비스를 지원해 아이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친화 도시로 거듭나겠다”고 전했다.
구는 현재 거주지 제한 없이 아이돌보미를 상시 모집한다. 아이돌보미 채용은 아이돌보미 교육 수료, 아이돌보미 신청, 서류심사, 인·적성 검사, 면접 심사, 근로계약 순으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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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보미 교육은 서울시 지정 교육기관에서 이수해야 하며, 교육비는 120시간 기준 47만원이다. 자부담은 국민 내일배움카드를 활용하면 일정부분 환급받을 수 있다. 신청부터 최종 근로계약 등 자세한 사항은 용산구 가족센터(02-797-9186)로 문의하면 된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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