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수현이 고(故) 김새론이 미성년자 시절 교제했다는 의혹을 다시 부인했다.
김수현은 31일 오후 서울 마포구 한 호텔에서 소속사 법률대리인과 기자회견을 열고 "고인이 미성년자이던 시절 교제하지 않았다"며 "고인이 제 소속사의 채무 압박으로 비극적인 선택을 했다는 것 또한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거짓을 사실이라고 인정하라는 강요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저와 고인은 5년 전, '눈물의 여왕'이 방영되기 4년 전에 1년여 정도 교제했다. 하지만 그때 저는 교제 사실을 부인했다"고 말했다.
최초 김새론과 교제 사실을 부인한 이유에 대해 그는 "주연 배우로서 지켜야 할 것들이 참 많았고 인간 김수현과 스타 김수현의 선택이 엇갈릴 때마다 스타 김수현으로서의 선택을 해왔던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만약 다시 ‘눈물의 여왕’이 방영되던 그때로 돌아간다고 해도 저는 다시 그 선택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수현은 "나는 겁쟁이다. 사생활이 폭로될 때마다 '내일은 그냥 다 이야기하자' '이 지옥 같은 상황을 끝내자'는 생각을 계속했다"며 울먹였다.
최근 김새론 유족 측과 A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된 고인과 나눈 휴대전화 메시지에 관해 김수현은 "유족 측은 저에게 소아성애자, 미성년자 그루밍이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 그러나 2016년 카톡과 2018년 카톡에서 고인과 대화하고 있는 인물은 서로 다른 사람"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사실을 증명하고자 유족이 제출한 2016년과 2018년 그리고 올해 제가 지인들과 나눈 카톡을 과학적으로 진술을 분석하는 검증기관에 제출했다. 그 결과 해당 기관은 2016년과 2018년 인물이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그는 "유족들의 폭로가 시작된 후로 가장 괴로운 건 저와 소속사가 유족의 증거에 대한 입장을 내면 갑자기 새롭게 녹음된 증언과 증거가 공개된다는 것"이라며 "사건 시점을 교묘히 바꾼 사진과 영상, 그리고 원본이 아닌 편집된 카톡 이미지가 증거로 나온다. 제가 고인과 교제했다는 것을 빌미로 가짜 증언과 가짜 증거가 계속되고 있다"라며 오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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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의 소속사 법률대리인은 이날 "고인의 유족과 이모라고 자칭하신 성명불상자, 그리고 A 유튜브 채널 운영자를 상대로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합계 12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소장도 오늘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했다"고 전했다.
이이슬 기자 ssmoly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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