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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깡 사기, 피해자는 카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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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결과]

대법원이 소위 ‘카드깡’ 방식으로 타인의 명의로 재산상 이익을 취한 컴퓨터등사용사기 사건에서, 피해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특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곧바로 친족상도례를 적용해 형을 면제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있었다며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4도19846).

"카드깡 사기, 피해자는 카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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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및 하급심 판단]

A씨는 2021년 12월 충북 청주의 한 아파트에서 함께 살던 처제 B씨의 인적사항과 계좌번호, 카드 비밀번호 등을 이용해 동의 없이 B씨의 휴대전화로 이른바 ‘카드깡’ 방식의 현금서비스를 받아 2022년 2월까지 총 7700여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한 혐의(컴퓨터등사용사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컴퓨터등사용사기를 포함해 함께 기소된 사기, 업무상횡령 등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A 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피해자로 적시된 B씨는 피고인의 동거 친족으로, 친족상도례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며 컴퓨터등사용사기에 대해 형을 면제하고 징역 1년 5개월을 선고했다.


한편 친족상도례를 규정한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간의 재산범죄에 대해서는 형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헌법재판소는 2024년 6월 해당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개정 시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정했다.


[쟁점]

타인 명의 신용카드를 이용한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피해자가 누구인지, 친족상도례에 의한 형 면제를 규정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에 소급효가 인정되는지 여부.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항소심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봤다. 대법원은 "검사의 공소장과 첨부된 범죄일람표에는 피해자가 누구인지 명시돼 있지 않지만, 일람표에는 신한카드, 하나카드, 케이뱅크, 삼성카드 등 카드사들이 굵은 글씨로 기재돼 있고, 수사보고서에도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실질 피해자는 명의자지만, 직접 피해자는 카드사나 금융기관으로 친족상도례 적용은 어렵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소사실이 명확하지 않거나 피해자 특정이 쟁점이 되는 경우, 피해자에 따라 친족상도례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원심은 형사소송규칙 제141조에 따라 검사에게 석명을 구하고 피해자를 명확히 특정한 뒤 판단했어야 한다"며 "검사가 B씨를 피해자로 특정해 기소한 것으로 단정하고 형을 면제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했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헌법불합치 결정의 소급효에 대해선 "위헌 결정의 예외적 소급 적용은 형사처벌의 근거가 되는 실체법에만 해당한다"며 "형벌에 관한 법이라 해도 처벌을 면제하는 규정이라면, 위헌 결정을 소급 적용할 경우 오히려 과거에 처벌받지 않았던 사람에게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친족상도례 조항은 형을 면제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위헌 결정을 소급 적용하면 오히려 형이 면제됐던 사람들에게 형사상 불이익이 생기므로 해당 조항은 헌법불합치 결정이 선고된 날부터 효력을 잃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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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재명 법률신문 기자


※이 기사는 법률신문에서 제공받은 콘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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