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처리 시한을 앞두고 반대 의견서를 보냈다.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 회의)에 돌연 불참하는 등 대립각을 드러내고 있다.
금감원은 28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에 보낸 의견서에서 "상법 개정안이 장기간의 논의를 거쳐 국회에서 통과된 현재로서는 재의요구를 통해 그간의 논의를 원점으로 돌리는 것은 비생산적"이라며 "불필요한 사회적 에너지 소모 등 효율성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시 주주보호 논의가 원점으로 회귀돼 사실상 재논의 추진 동력을 얻기 어렵다"며 "이렇게 되면 자본시장법상 원칙규정 도입에 국회 합의를 기대하기도 어려워져 교착상태가 장기화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상법 개정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해 경영자들의 혁신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주주 충실의무의 구체적 내용이 법원 판결례를 통해 형성되기 전까지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논란을 줄이고, 법원 판결이 바람직하게 형성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이날 오전 비공개로 열린 F4 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특별한 외부 일정이나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데도 F4 회의에 불참한 것은 이례적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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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4 회의는 주요 경제 현안과 정책을 점검하고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비공식 고위급 협의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감원장이 참석자다.
유현석 기자 guspo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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