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법원의 2심 무죄 판결에 대해 ‘사필귀정’이라고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2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검찰의 과도한 기소를 이제라도 바로 잡아 다행"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시작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증명에 이르지 않았다"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한다"고 선고했다.
징역 1년 집행유예가 나왔던 1심 선고를 완전히 뒤집는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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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이재명 대표는 당면한 사법 리스크를 상당 부분 털게 됐다. 선고 일자가 잡히지 않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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