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묘소 앞 제사상에 불 붙인 초를 놓았다가 산불로 이어지게 한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23일 경남 통영경찰서는 60대 A 씨를 산림보호법상 실화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과 산림 당국에 따르면 A 씨는 전날 오후 1시 55분께 통영시 용남면의 한 야산에 있는 자신의 부모님 묘소에서 제사를 지내기 위해 초를 피웠다 산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A 씨가 제사상에 불을 붙인 초를 올렸고 이 초가 바람에 밀려 넘어지며 산불로 번졌다.
이 불로 산림 500㎡가량이 불탔고 2명이 연기를 마시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불은 출동한 산림·소방 당국에 의해 이날 오후 4시 38분께 모두 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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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A 씨를 통영시 산림 특별사법경찰에 인계할 예정이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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