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40년 넘은 농공단지, 시설 노후화, 지방 소멸위기 등 침체 심화
“농공단지 지원체계 통합해 지방소멸 대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은 농어촌 지역의 산업기반 강화를 위해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농공단지는 1983년 도입 후 40여년간 농어촌 지역 경제의 중심으로 자리 잡아 왔으나 최근 기반시설의 노후화 및 부족, 지방소멸 위기 등의 문제로 침체를 겪고 있다.
또 농어촌지역에 조성되는 산업단지라는 점에서 농식품부, 해수부, 산업부, 국토부 등에 분산된 권한과 여러 법률에 산재한 규정으로 인해 통일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어려워 통합적인 지원 체계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어 의원이 발의한 이번 특별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농공단지위원회를 설치해 정책 방향을 수립하고 농공단지 활성화 종합계획을 마련하도록 했다.
아울러 ▲농공단지 기반시설 확충 및 디지털화·친환경화 지원 ▲입주기업의 공공기관 우선 구매제도 도입 ▲근로자 복지 증진 및 직업훈련 지원 ▲한국농공단지연합회 설립 등을 규정해 농공단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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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은 “농공단지는 농어촌 지역 경제의 중요한 축이지만 국가·일반 산업단지에 비해 노후화된 기반시설과 접근성 부족 등으로 인력난에 시달리며 기업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번 특별법 제정을 통해 농공단지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소멸 대응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충청취재본부 최병민 기자 mbc464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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