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이날 집중심리·병합심리 의견 밝힐 듯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이 24일 열린다. 윤 대통령은 구속 취소로 석방된 뒤 처음으로 열리는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오전 10시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1차 공판준비기일엔 직접 출석했으나, 이날은 참석하지 않는다. 변호인단은 지난 22일 윤 대통령이 불출석할 것임을 알리며 "변호인들이 출석해 공소사실 및 절차, 증거 등에 대해 의견을 진술하고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 심리에 앞서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기소된 혐의에 대한 인부 등 기본적인 입장과 함께 집중심리 및 병합심리에 대한 의견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최소 주 2~3회 집중심리 진행을 요청한다"며 "기존 박근혜 전 대통령 형사재판에도 주 3~4회, 이명박 전 대통령도 주 1~2회 집중심리로 진행했다"고 말했다. 이에 윤 대통령 측에서는 기록 검토가 끝나지 않았다며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날 준비 절차를 마무리 짓고 정식 재판에 들어갈 계획이다. 다음 달 첫 재판일이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식 공판부터는 윤 대통령에게 출석 의무가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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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같은 시간 헌법재판소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예정돼있다. 지난해 12월 27일 국회가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맡고 있던 한 총리를 탄핵소추해 직무가 정지된 지 87일 만이다. 한 총리가 윤 대통령보다 먼저 탄핵심판을 결론 짓게 되면서 12·3 비상계엄으로 탄핵소추되거나 형사재판에 넘겨진 고위공직자 중 처음으로 사법적 판단을 받는 사례가 됐다. 12·3 비상계엄의 절차적 위법성에 대한 첫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큰 만큼 윤 대통령 선고의 가늠자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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