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증원 발표, 소송대상 처분 안돼"
의료계가 제기한 취소소송 중 첫 법원 판단
의대 교수들이 정부의 2025년도 의대 정원 증원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행정소송 대상이 되지 못한다거나 소송을 낼 수 있는 당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21일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입학정원 증원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란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교수협의회가 교육부 장관의 증원 배정 처분의 직접 상대방에 해당하지 않고, 교수로서의 이익 또한 관계 법규에서 보호하는 직접적·구체적 법률상 이익이 아니다"며 "원고들에게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법원은 복지부 장관의 증원 발표는 교육부 장관의 입학정원 증원 배정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므로 소송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행정청의 내부적 의사결정을 대외적으로 공표한 것에 불과하다"며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3월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는 복지부 장관에게 고등교육법상 대학교 입학 정원을 결정할 권한이 없으므로, 의대 정원 증원 결정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결정은 의료계가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잇따라 제기한 취소소송 가운데 나온 법원의 첫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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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의대 증원에 대한 집행정지도 신청했는데, 지난해 6월 대법원은 기각·각하 결정을 확정했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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