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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조 규모 EU 무기 공동조달, 제3국 허용…韓수혜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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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 재무장' 로드맵에선
"인태 파트너들과 방산협력 모색"

유럽연합(EU)이 무기 공동조달을 위한 대출금 지원을 제3국산 구매 시에도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한국도 원칙적으로는 허용 대상 국가다. 다만 여러 까다로운 조건이 붙어 우리 기업이 수혜를 보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38조 규모 EU 무기 공동조달, 제3국 허용…韓수혜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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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현지시간)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세이프(SAFE·Security Action For Europe)'로 명명한 1500억유로(약 238조원) 규모의 무기 공동조달 대출금 지원의 세부 규정을 발표했다.


규정에 따르면 'EU 가입 신청국·후보국, EU와 안보·방위 파트너십을 체결한 국가'들이 EU 회원국들의 공동조달에 참여할 수 있다. 특히 이들 국가에 기반을 둔 방위산업체로부터 무기를 사들이는 것도 가능하다고 명시했다.


현재 EU와 양자 안보 방위 파트너십을 체결한 국가는 한국·일본·노르웨이·알바니아·북마케도니아·몰도바 등 6개국이다. EU 가입 후보국인 우크라이나, 튀르키예도 참여 자격이 주어진다.


그러나 세부 규정을 따져보면 한국 방산기업들이 직접 계약을 따내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제3국 정부 차원에서 우크라이나 지원용 혹은 EU 회원국 무기 비축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구매에 직접 참여하는 것을 선결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어서다.


하지만 한국 정부가 현재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하지 않고 있어 '우크라이나 지원용' 공동구매에 참여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또 이번 계획이 '유럽 재무장' 촉진을 위해 설계된 점을 고려하면 우리 정부 차원에서 참여 의향을 밝힐 가능성은 크지 않다.


물론 EU 국가들과 공동구매를 하려는 다른 제3국이 한국산 무기를 선택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한국과 동일한 참여 자격 조건이 있는 노르웨이, 튀르키예, 우크라이나 등은 자국 방위산업이 혜택을 받는 쪽을 선호할 것으로 보인다.


제3국 없이 EU 회원국끼리 공동구매를 추진할 때는 완제품 가격 대비 최소 65%에 상응하는 부품이 비EU 유럽 국가인 아이슬란드·리히텐슈타인·노르웨이·스위스를 포함하는 유럽자유무역협정(EFTA) 권역이나 우크라이나 내에서 공급돼야 한다.


이날 발표된 '세이프' 규정은 2030년 재무장을 목표로 집행위가 마련한 총 8000억유로 규모의 자금조달 동원 계획의 일부다. 대출금 지원을 제외한 나머지 6500억유로는 집행위가 목표로 잡은 개별 회원국의 국방비 증액 합산 금액으로, 집행위는 각국이 부채 한도 초과에 따른 EU 제재 걱정 없이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1.5% 증액할 수 있도록 재정 준칙 예외 조항을 발동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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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위는 이날 자금 동원 계획을 비롯해 2030년까지 재무장을 위한 부문별 청사진을 담은 국방백서도 함께 발표했다. '대비 태세 2030'으로 명명된 백서는 특히 '범유럽 군사 장비 시장' 구축과 같은 역내 방위산업 육성이 중요한 목표로 제시됐다. 동시에 '유사입장국과 파트너십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특히 지난해 안보·방위 파트너십을 체결한 일본, 한국, 그리고 호주 및 뉴질랜드 등 인도·태평양 파트너들과의 방산 협력 기회를 모색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승형 기자 trus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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