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사교육비 30조 육박
영어유치원 한 달 지출 154만원
'초등의대반' 방지법 마련 동시에
여야 세액공제 혜택도 추진
지난해 초중고교생 사교육비가 약 30조원으로 4년 연속 최고치를 경신한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학부모들의 부담 경감을 위한 방안 마련을 고민 중이다. 사교육이 향후 불평등을 유발할 수 있는 만큼 선행을 억제해야 한다는 의견과 사교육이 이미 돌봄의 영역을 차지해 대체가 어려워져 현실적으로 가구 부담을 경감시켜줘야 한다는 의견으로 나뉜다.
사교육비 30조원 시대
교육부와 통계청이 전국 초·중·고 약 3000개 학교 학생 약 7만4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서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은 29조2000억원으로, 전년보다 2조1000억원(7.7%) 증가했다. 사교육비 총액 규모는 2021년 23조4000억원, 2022년 26조원, 2023년 27조1000억원에 이어 4년 연속 최고치를 경신했다.
초·중·고등학생의 사교육 참여율은 전년보다 1.5%포인트 상승한 80.0%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교 사교육 참여율이 1.7%포인트 상승한 87.7%로 가장 높았다. 중학교는 2.7%포인트 오른 78.0%, 고등학교는 0.9%포인트 증가한 67.3%다.
사교육 시장은 점차 저연령화되고 있다. 교육부가 처음으로 발표한 6세 미만 미취학 아동의 1인당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6세 미만 미취학 아동의 1인당 사교육비는 월평균 33만2000원으로 집계됐다. 영어유치원(학원)과 놀이학원은 월 평균 비용이 100만원을 훌쩍 웃돌았다. 영어유치원에 다니는 유아의 경우 한 달 평균 지출 비용이 154만5000원, 놀이학원도 116만7000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7세 고시'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초등학교 입학 전인 유·아동도 사교육 시장으로 몰린다. 7세 고시는 초등학교 입학 전 유명 수학, 영어 학원에 들어가기 위해 보는 시험을 의미한다. 최근에는 연령이 더 낮아져 '4세 고시'라는 말도 생겨났다. 사교육에 노출된 유·아동은 이후 '초등의대반', '영재입시반'으로 사교육을 이어나간다.
野 중심으로 선행 교육 규제 개정안 잇달아 발의
사교육을 보는 정치권의 시선은 다소 엇갈린다.
교육 양극화를 해소해야 한다고 보는 입장이 있다. 이번 조사 결과에서 나타나듯, 월 평균 소득이 800만원 이상 가구의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67만6000원으로 소득이 300만원 미만인 가구 학생(20만5000원)과 비교해 3배 이상 많았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총 세 건이 발의됐다. 대체로 선행 금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특수교사 경험이 있는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초등의대반 방지법’으로 이름 붙은 개정안을 발의했다. 학원 등에서 학교 교육 수준을 넘어서는 고도의 교습과정을 운영하거나 학원 선발 과정에서 학교급별 교육과정을 벗어난 레벨테스트를 할 경우 교육감의 관리 감독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초등학교 교사 출신 백승아 민주당 의원은 이른바 ‘킬러문항 금지법’을 발의했다. 지나치게 어려운 수능 문제가 선행을 유도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논술, 면접 등 대학별 고사는 고등학교 교육과정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 또는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규정하고 있지만, 수능은 적용 가능한 규정이 없다. 개정안은 수능 문제에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교육부 장관 또는 교육감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별법 개정안은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학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학교는 선행교육이나 선행학습을 유발할 경우 재정지원이나 학생정원 감축 등 행정적·재정적 조치가 이뤄진다. 학원도 같은 제재 방안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발의됐다.
여야, 사교육은 돌봄 일환…세액공제 확대 법안 제출
반면, 사교육으로 돌봄을 대체하고 있는 시각도 존재한다. 여야는 지난 총선 당시 ‘초등학생 사교육비 세액공제’를 약속했다. 초등학교 이전부터 사교육이 과열되는 양상인데도 정치권이 이 같은 법안을 내놓은 이유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사교육이 초등학교 자녀 돌봄 대체 역할을 해주고 있어서다. 태권도·미술·음악 등 예체능 계열 학원은 일과 가정 양립의 중요한 수단이 됐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번에 발표된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서도 맞벌이 가구 초·중·고등학교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50만2000원으로 전년대비 9.5% 증가했다. 아버지 외벌이 가구는 46만4000원, 어머니 외벌이 가구는 31만5000원으로 나타났다.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은 세액공제 대상을 13세 미만 자녀까지 확대하고 세액공제 적용 교육비 한도를 기존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자는 세법개정안을 개정안을 발의했다.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초등학생 대상으로 운영되는 학원 및 체육시설까지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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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민주당 의원도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등학생의 세액공제 적용 교육비 한도를 1명당 연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하고, 초등학생을 위한 학원 교육비도 공제 대상으로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용선 민주당 의원도 초등학생을 위해 지급한 학원 및 체육시설비를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자는 법안을 내놓았으며 현재 해당 법안들은 모두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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