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남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5)은 최근 전남도교육청 업무보고에서 학생들의 건강 보호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 사안을 제안했다고 13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 ‘약사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라 학교에서 사용하는 의약품은 일반 약국에서 구입할 수 없으며, 의약품 도매상을 통해서만 구매가 가능하다. 또한 ‘학교보건법’ 제15조에서는 학교장이 학교약사를 위촉해 의약품 관리 및 학교 보건관리에 대한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학교약품을 일반 약국에서 구입할 수 없다면, 전남 도내 지역 업체에서 약품을 구매하도록 권장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 내 신속한 공급체계를 구축해 학생 건강관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학생들이 학교에서 제공하는 약품을 안전하게 복용할 수 있도록 지역 약사들과의 협력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김 의원은 복약지도와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학생들과 보건교사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복약지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인근 지역 약사를 위촉해 자문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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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이 제안이 현실화할 경우, 학생들의 건강 관리 수준이 향상될 뿐만 아니라, 지역 약사들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호남취재본부 이준경 기자 lejkg1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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