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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감사원장·검사 탄핵 전원일치 '기각'…소추 98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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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즉각 업무 복귀
"감사원장 중립성 포기 단정하기 어렵다"
"검사들 김건희 조사 관련 재량권 남용 판단 어려워"
공직자 탄핵 이후 복귀, 현 정부서 8명으로 늘어

헌법재판소는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에서 각각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가 제시한 탄핵소추 사유는 헌법과 법률 위반으로 볼 수 없다며 모두 기각 결정했다. 최 감사원장과 이 지검장 등에 대해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지 98일만에 나온 결론이다. 탄핵이 기각되면서 최 감사원장과 이 지검장 등은 즉각 업무에 복귀했다.

헌재, 감사원장·검사 탄핵 전원일치 '기각'…소추 98일만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재판관들이 지난달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 보류 관련 권한쟁의심판 등 사건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윤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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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최 감사원장에 대한 기각 결정문에서 "최 감사원장의 행위나 발언이 독립성이나 중립성을 포기하고 정치적으로 편향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국민의 신뢰를 저해했다고 보기 어렵고 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를 어겼다고 하기도 어렵다"고 했다. 별개의견을 낸 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은 "최 감사원장이 훈령 개정으로 총리에게 공익감사청구권을 부여한 것은 헌법 및 감사원법 위반으로 보이나 파면할 정도로 무겁지 않다"고 했다.


헌재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반부패2부장에 대해서는 "일부 오해의 여지는 있을 수 있으나 경호처 청사에서 김건희 여사를 조사한 것과 불기소 처분 등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5일 최 감사원장이 대통령 관저 이전 사건을 부실 감사했고,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표적 감사했으며 이는 감사원의 독립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며 탄핵안을 의결했다. 최 감사원장이 여권과 코드를 맞춰 감사원을 정치적으로 운용했으며, 사실상 정적 죽이기로 감사권을 활용했다는 것이다. 최 감사원장은 이에 지난달 12일 하루만에 끝난 헌재의 탄핵심판 변론에 출석해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는 사실과 다르거나 일방적이고 왜곡된 주장"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헌재, 감사원장·검사 탄핵 전원일치 '기각'…소추 98일만 13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 결정으로 직무에 복귀한 최재해 감사원장이 서울 종로구 감사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국회의 탄핵안 의결 98일만이다. 헌재는 이날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핵을 기각하면서 “감사원장이 공무원 중립 의무를 어기거나 감사원의 독립성을 위배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강진형 기자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은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불기소 처분을 했다는 것이 탄핵소추의 주된 이유였다. 이들은 최 감사원장과 같은 날 탄핵안이 의결됐는데, 국회 측은 이들이 언론 브리핑을 하면서 사실과 다르게 설명을 했다는 점까지 탄핵 소추 사유에 포함시켰다. 이 지검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탄핵심판 변론에서 실과 다르게 설명한 점도 탄핵소추 사유에 포함됐다. 이에 이 지검장은 지난달 24일 변론에 출석해 "(김건희 여사 건은) 검사장인 제가 책임진다는 자세로 철저히 검증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처리했다"고 했다.


한편 이날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 결정으로 현 정부 공직자 가운데 탄핵소추됐다가 직무에 복귀한 공직자는 모두 8명으로 늘어났다. 앞서 헌재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심판에서 2023년 7월 "재난안전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며 재판관 전원일치 기각 결정을 내린 것을 시작으로, 지난해 5월에는 ‘유우성씨 보복 기소 논란’으로 탄핵된 안동완 검사에 대해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역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8월엔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수사했던 이정섭 검사에 대해 "탄핵은 부적법하고 사유가 특정됐다고 볼 수 없다"며 전원일치 기각 결정을 내린 데 이어 가장 최근인 올해 1월에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 재판관 4대4 의견으로 탄핵 기각 결정을 했다. 지금까지 국회가 탄핵소추한 윤석열 정부 주요 공직자는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해 13명인데, 13일까지 탄핵심판 선고가 나온 8명 모두가 탄핵이 기각돼 공직에 복귀한 것이다. 지금까지는 "무리하거나 정치적 탄핵소추"라는 여권의 주장대로 헌재 선고가 이뤄진 것이다.


이제 남은 탄핵사건은 윤석열 대통령, 한덕수 국무총리, 박성재 법무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손준성 검사장 사건이다. 지난 대선 전 있었던 ‘고발 사주 의혹’으로 탄핵된 손 검사장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작년 12월 3일 있었던 비상계엄과 관련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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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은 의심의 여지없이 윤 대통령에 대한 파면 여부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5일 변론을 종결한 이후 17일째 평의를 이어가면서 역대 대통령 탄핵 사건 가운데 최장 기간 평의를 하고 있다. 통상 선고 2~3일 전 선고 기일을 고지하는 관례에 비춰봤을 때 윤 대통령 선고는 이번 주를 넘길 가능성이 크다. 윤 대통령 사건보다 앞서 변론이 종결된 한덕수 총리 사건은 3주 넘게 선고가 나오지 않고 있고, 박성재 장관 사건은 18일 첫 변론이 열린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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