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란스런 정국, 공직자 소임 다하는 것 중요"
헌법재판소가 13일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하면서 최 원장이 98일 만에 직무에 복귀했다.
최 원장은 이날 오전 헌재의 탄핵심판 기각 결정 후 관저에서 감사원으로 바로 이동해 업무를 시작했다.
최 원장은 헌재 결정 직후 감사원에 출근하면서 감사원 본관 정문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신 헌법재판소 재판관들께 감사하다"며 "지금과 같이 혼란스러운 정국에서는 공직자들이 맡은 바 소임을 다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최 원장은 "제가 복귀하게 되면 국민께서 불안해하지 않도록 당분간 공직 기강 확립에 역점을 두고 감사원을 운용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최 원장 탄핵소추안은 지난해 12월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 원장은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 감사를 부실하게 하고,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를 했다는 등의 사유로 탄핵심판에 넘겨졌다. 국회에서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안이 통과되고 직무가 정지된 사례는 이번이 최초다. 당시 최 원장은 국회의 탄핵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되자 입장문을 통해 "정치적 탄핵 추진으로 국가 최고감사기구인 감사원의 독립성에 심대한 위해를 초래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최 원장의 직무 정지로 감사원법에 따라 재직 기간이 긴 감사위원 순으로 원장 권한을 대행함에 따라 조은석 감사위원이 권한대행을 맡았고, 조 위원이 임기 만료로 올해 1월17일 퇴임하면서 김인회 위원(내년 12월5일 임기 만료)이 이어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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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관계자는 "최 원장은 복귀 후 바로 인수인계 후 현안 파악과 업무 보고를 부서별로 받게 되며, 최종 의결 기구인 감사위원회 준비도 할 것"이라며 "직무 정지된 사이 감사요구가 많이 들어왔고, 다음 주 예정된 감사위원회 주재도 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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