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서민·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은행권의 정책금융 출연금이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1일부터 시행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은행권의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 공통출연요율을 현행 0.035%에서 0.06%로 0.025%포인트(p) 높였다. 작년 9월 개정된 서민금융법에 따라 은행권의 공통출연요율 하한선이 0.06%로 신설된 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또 서금원 업무 범위에 이차보전 사업을 포함해 '햇살론 유스 이차보전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햇살론유스를 이용하는 사회적배려 청년에게 기존 적용금리 연 3.6% 중 1.6%를 이차 보전해 연 2.0%의 저리 자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이밖에 개정안에는 서금원의 주요 사업계정인 서민금융보완계정과 자활 지원계정의 재원으로 지방자치단체 등의 위탁 자금을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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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이를 통해 지자체와 서금원의 다양한 위수탁 사업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황윤주 기자 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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