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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소 3000원 건기식' 돌연 철수…공정위 "사실관계 확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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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단체인 약사회 '영향력 행사' 여부 점검

'다이소 3000원 건기식' 돌연 철수…공정위 "사실관계 확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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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일양약품의 다이소 건강기능식품 판매 중단 논란과 관련한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다. 일양약품이 다이소 건기식 사업을 철수하는 과정에서 대한약사회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었는지 등을 살펴보기 위해서다. 사업자단체인 대한약사회가 구성 회원들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할 경우 공정거래법상 과징금 부과와 검찰 고발 등을 할 수 있다.


1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일양약품의 다이소 건기식 철수와 관련 법 위반 사항이 있는지 확인 중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주 다이소 건강기능식품 관련 언론 보도 등을 접한 뒤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단계"라며 "구체적인 사항은 언급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일양약품은 지난달 24일 다이소 전용 건기식 제품 9종을 출시했다. 성분과 함량을 조절해 가격을 약국 대비 최대 10% 수준으로 낮춘 다이소 전용 건기식 제품은 소비자 반응이 뜨거웠지만, 일양약품은 제품 출시 닷새 만에 돌연 철수를 결정했다. 일양약품과 함께 다이소 건기식을 선보인 대웅제약과 종근당건강도 철수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이 이들 제약사 3곳과 면담을 갖고 시정을 요구했고, 약사 집단이 불매운동 조짐을 보이며 거세게 반발한 것을 고려한 조처라는 추측이 나왔다.


공정위는 제약 3사의 다이소 건기식 사업 철수 결정 과정에서 위법성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사업자단체인 대한약사회가 개별 약사들에게 다이소 건기식 납품 제약사들을 상대로 불매운동 등을 지시했는지, 약사들의 불매운동 참여를 강제했는지 등이다. 사업자성이 있는 단체가 불매운동 지시 등에 조직적으로 개입하는 경우 공정거래법 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사업자단체인 대한약사회가 구성 회원인 개별 약사들에게 불매운동을 지시, 강제하는 등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할 경우 공정거래법상 과징금 부과와 검찰 고발 등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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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절차에 따라 사실관계를 파악해 법 위반 혐의가 의심되면 정식 조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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