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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가 시장 80% 이상 장악" 공정위·금융위 독과점 규제 칼 뽑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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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가상자산 산업 공정거래 규제 이론적 가능"
"전세계 선례 없어 신중해야"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1위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의 시장 독과점 논란에 대해 “금융위원회와 논의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업비트 독과점 논란에 대해 공정위와 금융위가 공동으로 정책 방향을 협의하고 정부 차원의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2월 19일 공정위는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가상자산거래소 시장의 여러 제반 상황을 고려해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독과점 문제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겠다”며 이같이 답했다.

"업비트가 시장 80% 이상 장악" 공정위·금융위 독과점 규제 칼 뽑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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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시장의 독과점 문제에 대한 여러 우려는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2월 18일 “지난해(2024년) 국정감사 때부터 지적된 가상자산 시장의 독과점 논란에 대해 공정위의 입장을 제시하고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필요성 등 여러 시각을 고려해 공정위와 금융위가 논의를 하고 국회에 보고해 달라”고 서면질의했다.


“기업 분할 등 공정거래 규제 가능”


업비트는 대체로 국내 가상자산 거래량의 80% 이상을 장악해 독과점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최대 90%에 육박한 때도 있었다. 경쟁 범위를 전 세계로 넓혀도 법정화폐를 이용하는 거래소 가운데 전 세계 2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업비트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분류된다.


법조에서는 가상자산 거래소의 독과점에 따른 폐해는 시정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공정거래 전문 한 대형 로펌 변호사는 “가상자산 거래소의 명백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가 포착됐을 경우 당국이 공정거래법에 따라 제재를 가할 수 있다”며 “미국 정부가 마이크로소프트(MS)의 독점을 문제 삼아 기업 분할을 명령한 것처럼 가상자산 거래소의 독과점 체제가 심각해질 경우 거래소 분할 결정을 내리는 것도 이론상 불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금융 사건을 주로 다루는 다른 변호사도 “(가상자산 산업처럼) 허가제 산업이라고 해서 독과점 규제가 배제된다는 법 조항은 없다”며 “과거 허가제 산업의 독과점 문제가 지적된 선례가 있다”고 했다. 이들은 공정거래 규제가 들어가려면 “실제로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는지가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단서를 달았다.


“가상자산 거래소 규제 선례 없어”


다만 가상자산 산업에 대한 공정거래 규제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사실상 정부의 허가 없이는 진입할 수 없는 산업 특성을 고려해 섣불리 공정거래법 논리를 적용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는 취지다. 한 대형 로펌 변호사는 “업비트가 처음부터 업계 1위였던 게 아니라 5개 거래소 간 경쟁에서 이긴 것”이라며 “이걸 독과점이라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허가제 산업의 특성상 업비트를 제재하면 다른 업체들만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허가제 산업에서 기업이 소비자에게 불리한 행위를 하는 것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안을 마련해 제재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말했다. 다른 가상자산 전문 변호사는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독과점 규제는 아직 전 세계적으로도 선례를 찾기 어렵다”며 “가상자산 거래 시장은 해외 거래소의 지위 설정 등 ‘시장 획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시장 규모와 참여 거래소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섣부른 규제보다는 소비자 보호안을 먼저 마련하고 거래소가 준수하도록 이끄는 당국의 지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가상자산 포괄규제 2단계 입법 검토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월 18일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독과점 논란에 대해 질의하자 “공정위와 논의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또 “(가상자산) 2단계 입법에서 거래소의 영업행위를 어떻게 담을지 함께 고민하겠다”고 했다.


현재 금융감독당국은 2024년 7월 19일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로 불공정거래를 집중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이 법률을 1단계 입법이라고 부른다. 이후 국회와 정부는 가상자산 사업자 규제 등 포괄적인 기본법이 필요하다는 시장과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라 2단계 입법을 검토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2024년 10월 정무위 국정감사에서도 업비트의 시장 독과점 문제에 대해 “문제 의식을 갖고 있다”고 답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당시 “업비트가 시장 거래량, 예수금, 매출액, 수수료 전반에서 업계 70%를 웃도는 공정거래법상 독점 상황”이라는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그렇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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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윤지 법률신문 기자


※이 기사는 법률신문에서 제공받은 콘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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