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받은 뒤 본인 계좌로 이체
직원 명의 도용해 불법 대출까지 받기도
장애인 관련 시설에 근무하면서 발달장애 직원의 퇴직금을 횡령하고 명의를 도용해 불법 대출까지 받은 간부에 대한 해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최근 한 장애인협회 산하 시설 사무국장으로 근무한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9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2009년 해당 시설에 입사한 A씨는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면서 퇴직연금 관련 업무를 맡았다. 그는 해당 시설에서 근무하는 발달장애 직원 B씨의 기초생활수급 문제, 채무 문제 등을 관리하고 있어 그의 공인인증서에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B씨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은 뒤 자신의 계좌로 이체해 횡령했다. 이 밖에도 A씨는 B씨 명의의 통장을 불법 개설하고 B씨 명의로 7800만원 상당의 대출까지 받아 빼돌린 사실도 밝혀졌다.
협회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A씨가 11건의 비위행위로 1억1000여만원의 피해를 줬다며 해임을 의결했다. 이에 A씨는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으나 기각됐다. A씨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했다가 같은 결과가 나오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B씨가 본 11건의 피해 중 4건이 수사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리됐고, 나머지 7건도 돈을 빌려 쓴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가 최소 개최 3일 전에 전달돼야 함에도 뒤늦게 통지서를 받아 이에 참석하지 못했다면서 부당해고라고 항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와 같은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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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해당 비위 사실은 도움을 줘야 할 지위에 있는 피해자에게 고의로 손해를 가한 것"이라며 "기본적 의무를 현저히 위배한 것이어서 불법성 및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유죄 판결이 이미 확정됐다"고 지적했다. 또 "A씨의 비위 행위로 장애인 관련 시설의 대외적 평판이 훼손됐다"라고도 했다. A씨가 출석통지서를 늦게 받아 인사위에 출석하지 못해 방어권을 침해받았다고 한 주장에 대해서는 A씨가 고의로 출석통지서 수령을 미룬 것으로 판단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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