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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구속 취소'에 '항고 포기' 결정한 대검…특수본은 "즉시 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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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두고 대검찰청 지휘부가 이를 수용해 석방 지휘하라는 지침을 수사팀에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특수본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을 즉시항고로 다퉈야 한다고 대검의 석방 지휘 방침에 이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본은 자체 회의를 열고 구속취소 인용 결정에 대한 항고와 윤 대통령 석방 지휘를 두고 논의를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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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 검찰총장 등 대검 수뇌부는 전날 회의 열고 '석방 지휘' 의견 일치
특수본은 즉시 항고 후 상급심 판단 필요 입장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두고 대검찰청 지휘부가 이를 수용해 석방 지휘하라는 지침을 수사팀에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대검의 지시에 반발하면서 최종 결론이 미뤄지고 있다.

'尹 구속 취소'에 '항고 포기' 결정한 대검…특수본은 "즉시 항고"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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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법조계에 따르면 심우정 검찰총장 등 대검 수뇌부는 전날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 이후 회의를 열어 윤 대통령에 대해 석방을 지휘하는 것이 옳다는 의견을 모았다. 당시 회의에는 심 총장 외에 이진동 대검 차장과 대검 부장을 맡은 검사장급 이상 간부 6명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참석자들은 모두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 지휘와 즉시항고 포기가 타당하다는 데 이견이 없었고, 이 같은 '만장일치' 의견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전달했다. 서울중앙지법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집행을 정지시키는 즉시항고에 대해서는 지난 2012년 헌법재판소가 구속 집행정지 결정 이후 검사의 즉시항고에 대해 위헌이라고 본 점이 고려됐다고 한다. 형사소송법상 구속취소에 대해 즉시항고가 가능하지만, 헌재의 판단을 고려하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일각에서 제안됐던 보통항고에 대해서도 내부적으로는 구속취소에 대한 법원의 결정은 항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해석이 지배적이어서 석방 지휘 이후 항고를 포기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결론에 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특수본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을 즉시항고로 다퉈야 한다고 대검의 석방 지휘 방침에 이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본은 자체 회의를 열고 구속취소 인용 결정에 대한 항고와 윤 대통령 석방 지휘를 두고 논의를 할 계획이다. 검찰 특수본은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다며 결정이 되면 공지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검과 특수본은 서울중앙지법이 윤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한 이후 26시간이 넘은 이 날 오후까지 윤 대통령 석방 지휘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지 못하고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 특수본이 자체 회의를 거쳐 대검이 지시를 받아들일 경우 윤 대통령은 즉각 석방 절차를 밟게 된다.


한편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두고 법조계 안팎에서는 공수처,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 간 과도한 경쟁이 논란이 될만한 절차적 흠결을 야기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내란죄 수사권은 경찰에 있지만, 공수처는 공조수사본부를 발족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와 수사에 속도를 냈다. 공수처는 1월15일 두 차례 시도 끝에 윤 대통령을 체포해 1월1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영장은 1월19일 발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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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기소권을 가진 검찰이 1월23일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고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법원에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보완 수사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했다. 우여곡절 끝에 검찰은 1월26일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열고 오후 6시52분에서야 윤 대통령 기소했다. 윤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한 법원의 계산법을 기준으로 하면 구속 만료 후 9시간45분이 지나서야 기소를 한 셈이다. 법원은 또한 검찰의 기소 시점에 문제가 없더라도 공수처 내란죄 수사권에 대해 명확한 법률이나 판례가 없어 의문이 있다면서 구속을 취소하고 석방한 이후 재판을 해야 한다고도 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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