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13건, 동의안 2건, 승인안 1건 등
충남 서산시의회가 5일 제30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8일간의 회기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13건, 동의안 2건, 승인안 1건,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등 총 24개 안건을 심의·처리할 예정이다.
주요 안건은 서산시 노인성 질병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가선숙 의원 발의), 서산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경 의원 발의) 등이다.
이날 본회의에서 열린 5분 발언에서 한석화 의원은 현대오일뱅크 폐수 유출과 관련, 지역사회와 주민들의 건강권 수호를 촉구했다. 문수기 의원도 “페놀폐수 유출은 고의적이고 조직적 범죄”라고 지적했다. 최동묵 의원은 6번 부결된 ‘현대오일뱅크 과징금 부과 촉구 관련 건의안을, 이정수 의원은 대산 석유화학산단 위기 극복과 선제 대응지역 지정을 촉구했다.
또 안원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음피해 지역 농산물 우선 이용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문수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예천지구 공영주차장(초록광장) 조성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은 이수의 의원의 질의답변과 함께 이정수 의원, 안원기 의원의 반대 토론과 최동묵 의원, 이경화 의원의 찬성 토론을 거친 후, 표결 결과 찬성 6표, 반대 8표로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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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식 의장은 “예산안 심사는 시민의 세금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서산시의회 의원 모두가 가장 무거운 마음으로 고민하는 부분”이라며, “심도 있게 살펴보고 논의해서 시민의 세금이 더욱 귀하게 쓰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충청취재본부 최병민 기자 mbc464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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