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선관위, 모 후보 금품제공 확인
관련 규정 근거 경찰에 고발 조치
전남에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관련 첫 부정 사례가 적발됐다.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전남선관위’)는 오는 5일 실시되는 제1회 전국 동시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와 관련, 지역 모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후보 A씨를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지난달 중순께 선거인 B·C 씨에게 구두와 전화 등으로 선거운동을 하는가 하며, 총 152만6,000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규정상 선거운동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품제공을 하는 등 행위는 엄격히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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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전국적으로 치러지는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서 선거 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 선거범죄 척결에 단속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위반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3억원까지 신고 포상금도 지급하니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해달라"고 강조했다.
호남취재본부 심진석 기자 mour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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