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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챗GPT에 첫 제동…이용한도·해지 제한 위법성 사실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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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종AI 육성 드라이브 속 외산에 견제구

정부가 오픈AI의 생성형 인공지능(AI) 챗GPT에 대해 처음으로 제동을 걸고 나섰다.


방통위는 챗GPT 유료서비스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한도 제한 및 이용자의 해지 제한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한 사실조사에 착수했다고 27일 밝혔다.


조사 착수 날짜나 세부사항 등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하루 이용 서비스 횟수를 제한하는 점에 대해 이용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구했는지, 즉각적인 해지와 환불을 제대로 제공하는지 여부를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챗GPT에 첫 제동…이용한도·해지 제한 위법성 사실조사 챗GPT 개발사 오픈AI 창업자인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CEO). 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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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방통위는 신고 또는 인지를 통해 일부 조항에 따른 권고를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이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조사를 직권으로 할 수 있다.


사실조사 후 위반 행위가 확인되면 상임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등을 할 수 있다. 과징금의 경우 정액으로 부과할 수도 있지만 서비스 매출액을 기준으로 해 일정 비율로 계산할 수도 있다. 기존 빅테크들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규모를 보면 수백억원대까지 이를 수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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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의결까지 이뤄지지는 않았지만 방통위는 지난해 10월 인앱결제 문제로 구글에 475억원, 애플에 20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박유진 기자 geni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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