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정치적 입장에 의해 왜곡될 위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변호인단 중 1명인 김계리 변호사가 여수·순천 10·19 사건(여순사건) 진상보고서 작성 기획단에 포함된 사실이 알려졌다. 유족과 지역 정치권은 "여순사건이 특정 정치적 입장에 의해 왜곡될 위험이 있다"며 김 씨 해촉을 요구했다.
주철현·김문수·권향엽·문금주·조계원 등 전남 동부권 국회의원들과 여순사건 유족회 대표들은 2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변호사의 해촉과 진상보고서 작성 기획단 재구성을 촉구했다.
여순사건은 1948년 10월19일 여수에 주둔하던 국군 제14연대 일부 군인들이 제주 43사건 진압명령을 거부하고 봉기를 일으킨 사건이다. 이들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비상계엄령이 내려졌고 많은 민간인이 희생됐다.
유족회 측과 의원들은 "김 변호사는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변론을 맡아 '국회 봉쇄는 없었다'는 주장을 펼치고, 비상계엄 조치를 '국민을 깨우기 위한 계몽령'이라고 표현했다"면서 "윤 대통령을 변호한 인사가 여순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 보고서 작성에 참여하는 것은 심각한 이해충돌이자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변호사 등 단원을 즉각 해촉하고 정치적 중립성과 객관성을 갖춘 전문가로 기획단을 재구성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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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윤 대통령 대리인단 중 한 명인 김 변호사는 이른바 '계몽령' 주장으로 논란이 된 인물이다. 일부 극우 유튜버 사이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는 국민을 깨우기 위한 계몽령"이라는 주장이 거론된 바 있는데, 김 변호사가 지난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서 "저는 계몽됐다"며 계엄을 옹호한 것이다. 그는 "제가 임신과 출산과 육아를 하느라 몰랐던, 민주당이 저지른 패악을, 일당독재의 파쇼 행위를 확인하고 아이와 함께하려고 비워둔 시간을 나누어 이 사건에 뛰어들게 됐다"고 했다.
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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