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81대 지원…지자체 중 최대
설치비의 90%까지 지원
경기도 용인시는 대기환경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고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2025년 가스열펌프(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
가스열 펌프란 액화천연가스(LNG) 또는 액화석유가스(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냉난방기기다. 전국의 학교와 상업용 건물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다. 질소산화물 등 다량의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탓에 정부는 대기환경보전법을 개정해 2023년부터 '대기배출시설'로 관리하고 있다.
다만 오염물질 배출량이 허용기준의 30% 미만이거나 환경부로부터 인증받은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경우 '대기배출시설'에서 제외해주고 있다.
시는 올해 12억여원의 예산을 투입해 총 381대를 대상으로 저감장치 부착을 지원한다. 이는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많은 금액이다.
시는 가스열펌프 엔진 형식에 따라 저감장치 1대당 246만~332만원의 범위에서 설치비의 90%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2022년 이전에 가스열펌프를 설치한 민간·공공시설이다. 시는 신청일, 규모, 가스 소비량 등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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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희망자는 다음 달 4일부터 28일까지 경기대진테크노파크 기술사업팀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용인시청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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