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기간 징계·비위시엔 심의거쳐 결정
앞으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오랜 기간 헌신한 경찰 및 소방공무원도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게 된다.
국가보훈부는 30년 이상 장기 재직한 후 정년퇴직한 경찰· 소방공무원을 국립호국원에 안장하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1년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28일부터 안장 대상 경찰·소방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유족이 국립묘지안장신청시스템에서 희망하는 국립호국원(영천·임실·이천·산청·괴산·제주호국원)에 안장을 신청하면 된다.
다만 국립묘지의 영예성과 국민 눈높이를 고려해 경찰·소방관으로 재직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징계처분이나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안장대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안장 대상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특히 보훈부는 지난 1년간 관계 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안장 심의 대상이 되는 징계처분이나 비위 사실의 구체적인 범위를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징계 중 강등, 정직 또는 감봉의 징계처분과 공무원 재직 중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로 정했다.
지금 뜨는 뉴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오랜 기간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지키기 위해 헌신한 경찰·소방공무원을 존중하는 보훈 문화 확산과 함께, 국립묘지 안장을 위한 예우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