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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 변호'에서 '개헌 제안'으로 끝난 尹 대통령의 1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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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의 기록] ②尹의 157분
"경고성 계엄으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8차례 출석해 탄핵심판 쟁점 모두 부인
최후 진술에서 직무 복귀 계획 밝혀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최종 변론기일에 출석해 "잔여 임기에 연연해하지 않고 개헌과 정치개혁을 마지막 사명으로 생각해 '87체제'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기각하면 임기 단축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한 것이다. 헌정사상 처음 탄핵심판에 출석해 직접 증인신문 등을 했던 윤 대통령은 이날 67분간 미리 준비한 77페이지의 원고를 쉼 없이 읽어나갔다.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 주장에서 나아가 개헌 추진과 '대통령직 계속 수행' 의지를 피력했다.

'셀프 변호'에서 '개헌 제안'으로 끝난 尹 대통령의 157분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최종 의견 진술을 하고 있다. 2025.2.25. 헌법재판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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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감사하다"고 말문을 연 뒤 계엄은 '계몽령'이었다는 논지를 폈다. 형식만 '계엄'일 뿐 실질은 '대국민 호소'라는 것이고, 야당이 국민을 선동하며 '내란 프레임'을 씌웠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또 야당은 북한과 결탁한 내란 공작 세력이라고 강변하며 북한의 선거 개입으로 인한 부정선거 음모론도 주장했다. 그는 "190석에 달하는 무소불위의 거대 야당이 북한, 중국, 러시아의 편에 서 있다"며 "(반국가세력이) 북한의 지시에 따라 선거에 개입한 정황도 드러났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최후변론에서 '야당'을 48회, '간첩'을 25회 언급했다. '북한'과 '개헌' 단어도 각각 15회, 6회 언급했다.


8차례 헌재 출석…157분간 셀프 변호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처음 모습을 드러낸 것은 지난달 21일 3차 변론 때부터다. 윤 대통령은 "철들고 난 이후로 지금까지 특히 공직 생활을 하면서 자유민주주의 신념 하나를 확고히 갖고 살았던 사람"이라면서 줄곧 비상계엄 위헌·위법성, 국회 활동 방해 등 탄핵심판의 모든 쟁점을 부인했다.


윤 대통령이 3차 변론 이후 마지막 11차 변론까지 8차례 헌재에 출석했으며 증인신문과 의견진술 시간을 전부 합하면 157분(2시간37분)에 달한다. 윤 대통령은 증언대에 오른 증인을 직접 신문하면서 '계엄포고령 1호' 작성을 둘러싼 해명에 시간을 썼고,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증인에 대해서는 "내란 프레임과 탄핵 공작"이라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셀프 변호'에서 '개헌 제안'으로 끝난 尹 대통령의 157분

"호수 위에 떠 있는 달그림자"와 "상식선에서 판단해달라"

윤 대통령은 국민을 '계몽'하기 위한 경고성 계엄이었을 뿐 실제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주장을 반복해왔다. 야당의 줄 탄핵과 예산안 삭감 등으로 인한 '국가비상사태'가 빚어졌기 때문에 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합법적 권한 행사였다는 말을 빼놓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5차 변론에서 "이번 사건을 보면 실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지시를 했니 받았니 이런 얘기 하는 게 마치 어떤 호수 위에 떠 있는 달그림자 쫓아가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최후 진술에서도 윤 대통령은 또 한 번 '호수 위에 비친 달빛'을 언급했다. 그는 계엄 효력 발생 이후 2시간 만에 국회에서 계엄이 해제됐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국회의원을 끌어내고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막으라고 직접 지시했다는 탄핵 사유를 적극 반박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또 "의원을 끄집어내라고 지시를 하는 게 어떤 상하관계 간에 가능한 얘긴지 상식선에서 재판들이 들여다보길 바란다" "상식에 근거해서 본다면 사안 실체가 어떤 건지 알 수 있지 않을 것"이라며 '상식'에 기대기도 했다.


김용현·이상민 눈 맞추며 직접 신문

윤 대통령은 직접 증인 신문을 주도하는 모습도 보였다. 그는 지난 4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눈을 맞춘 채 직접 질문했다. 윤 대통령은 "(포고령의) 실현 가능성이 없는데 상징성이 있으니까 놔두라고 했다"면서 "기억이 나느냐"라고 물었고, 김 전 장관은 "지금 말씀하시니까 기억난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김 전 장관의 발언에 중간중간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7차 변론 증인인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증언을 듣던 중에도 직접 질문을 던졌다. 이 전 장관이 국무회의와 관련된 진술을 이어가자 윤 대통령은 "잘못 말씀하신 것 같아서. 국무회의록에 부서하는 건 아니죠"라고 물었다. 이 전 장관은 곧바로 "전혀 아니다"고 답했다. 계엄 관련 국무회의가 정상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문답이었다. 다만 10차 변론 한덕수 국무총리의 증인 출석 때는 퇴장했다. '국가 위상에 좋지 않다'라는 이유였다.


'셀프 변호'에서 '개헌 제안'으로 끝난 尹 대통령의 157분
곽종근·홍장원엔 "탄핵 공작"

윤 대통령은 반면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쏟아낸 증인들은 공격적으로 대했다. '체포명단 메모'를 작성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했다"고 증언한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증인으로 나오자 "(곽 전 사령관이) 인원을 끌어내라고 했다고 하는데, 저는 인원이라는 말을 써본 적은 없다"면서 홍 전 차장과 곽 전 특전사령관이 가담한 '내란 프레임'과 '탄핵 공작'이 있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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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홍 전 차장이) 저와 통화한 것을 대통령의 체포지시와 연결해 내란과 탄핵 공작을 했다는 것이 문제"라면서 "(비상계엄 당일) 국정원장이 해외에 있는 줄 알고 홍 전 차장한테 전화했는데, 딱 들어보니 술을 마신 것 같았다. 나도 반주를 즐겨서 딱 알아차렸다"고 했다.



헌재, '마은혁 임명 보류' 권한쟁의 내일 결론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헌재 선고가 27일 나온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최 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을 27일 오전 10시에 선고한다고 당사자에게 통보했다. 권한쟁의심판의 쟁점은 최 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헌재 재판관 후보자 3인을 임명하지 않은 점이 부작위에 해당해 위헌인지 여부다. 국회는 정계선·마은혁·조한창 후보자를 선출했으나 최 대행은 임명을 미루다가 지난해 12월31일에서야 마 후보자를 제외한 정계선·조한창 재판관을 임명했다. 이에 우 의장은 최 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3인 중 2인만 임명한 점에 대해 국회의 헌재 구성권과 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했다면서 지난달 3일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권한쟁의심판 청구가 절차적으로 적합했는지를 우선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청구 절차가 적법했다면 최 대행에게 재판관을 임명할 의무가 있는지와 임명하지 않아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볼 수 있는지 등을 판단할 것으로 전망된다.
헌재가 최 대행의 부작위를 위헌이라고 볼 경우 최 대행은 선고 결과에 따라 마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만약 임명이 이뤄진다면 지난해 10월17일 재판관 3인이 퇴임한 이후 6~8인의 재판부로 운영돼왔던 헌재가 비로소 9인 체제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다. 마 후보자 임명으로 재판관 구성이 변경되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참여할지가 관심을 모은다. 마 후보자를 참여시키려면 헌재가 탄핵심판 절차를 재개해 재판절차를 갱신해야 하는데 이 부분은 헌재가 선택할 몫이다. 마 후보자가 임명되더라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참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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