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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사두고 '매수' 리포트 낸 애널리스트, 공범과 소송전[Invest&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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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산 종목 '매수' 보고서로 주가 띄워
징역 3년에 벌금 5억…벌금 대납 공범과 손배소

'미공개 정보이용' 혐의로 징역형을 살게 된 전직 증권사 애널리스트 A씨가 공범인 투자자 B씨와 벌금 대납 문제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주식 사두고 '매수' 리포트 낸 애널리스트, 공범과 소송전[Invest&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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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동부지법 민사11부(재판장 김정곤)는 B씨가 A씨 부부를 상대로 5억6000여만원을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A씨 측이 3억5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A씨는 2007년부터 증권사에서 근무하며 여러 차례 '베스트 애널리스트'에 선정되는 등 업계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하지만 그는 2020년 금융당국 조사를 받고 형사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주식 종목에 대한 '매수(BUY)' 의견과 함께 목표주가를 상향 조정하는 보고서(리포트)를 발표하기 직전 해당 종목을 매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가 시장에 공개돼 주가가 오르기 전 이 같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시세차익을 본 혐의였다.


지인들도 법망을 피하지 못했다. 수사당국에 따르면 A씨의 모친과 지인 B씨 등은 리포트가 공개되기 전 관련 종목을 매수한 뒤, 리포트 발표 후 주가가 오르면 즉시 종목을 매도했다. 이러한 방식으로 2014년부터 2019년까지 모친은 약 16억원, B씨 측은 약 20억원의 시세 차익을 얻었다. A씨는 리포트 정보를 미리 넘겨준 대가로 이들로부터 수억 원을 받기도 했다.


A씨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법원에서 징역 3년 및 벌금 5억원을 선고받았다. 공범으로 판단된 B씨에게도 징역 2년 및 벌금 5억원이 선고됐다.


부당 거래로 이어진 A씨와 B씨의 관계는 현금 5억여원에 틀어졌다. B씨는 A씨에게 2020년 7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생활비, 벌금, 임대차보증금 등 명목으로 총 5억6650만원을 지급했는데, B씨가 이를 돌려달라고 2023년 민사 소송을 낸 것이다. 조사 결과 옥중에서 A씨 측은 B씨에게 수 차례 서신을 전달했고, 여기엔 A씨의 가석방을 앞당기고 노역 기간을 최소화해 다시 거액을 벌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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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1심은 "지급된 돈 중 3억5000만원은 착오에 의해 지급된 것이므로 반환해야 한다"며 B씨의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2021년 6월 B씨가 A씨의 벌금 일부를 대신 납부한 것은, 출소 후 A씨가 업계에 복귀해 빠르게 돈을 벌어 B씨를 구제할 것이란 기대에 따른 행위였다는 것이다. 다만 나머지 2억원은 반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양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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