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왕미양)가 운영하는 서울특별시서남권직장맘센터는 사업장 휴업 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종료와 관련해 기존의 행정해석 변경을 이끌었다고 26일 밝혔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만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자녀양육을 위해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제도다.
앞서 센터는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이용하던 중 갑작스레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휴업하게 된 경우, 사실상 근로시간 단축이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종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휴업수당 지급 여부와 산정 방법 등에 관해 혼란이 있음을 알게 됐다. 이에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장 휴업이 잦아진 2020년부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및 법제처에 사업장 휴업 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종료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
고용노동부는 센터의 의견을 반영해 '휴업 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종료된다'고 보고 기존의 행정해석을 변경했다. 관련 후속조치로 신설된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5조의3 4항에서는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30일 이상 계속되는 휴업의 경우, 해당 휴업일 시작일의 전날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종료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다.
여변 관계자는 "관련 규정 신설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종료되는 요건이 명확해지면서 근로자와 사업주 간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용하려는 근로자의 제도 활용도를 높이고, 사업장 내 인사관리 기준을 명확히 하는 데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센터는 연간 8000건 이상의 직장맘·대디의 고충 상담을 진행하며 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안내 및 고용노동부 진정,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소송 등 권리구제 지원을 병행하고 있다.
여변은 23일 육아지원 3법(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의 개정 시행을 맞아 저출생 위기 상황에서 직장맘·대디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반영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의 사각지대를 살피고 앞으로도 실질적인 지원 활동을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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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현 법률신문 기자
※이 기사는 법률신문에서 제공받은 콘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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