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중고 거래 민원주의보를 발령했다고 24일 밝혔다.
권익위가 2022년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약 3년간 범정부 민원분석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중고 거래 관련 민원은 1만744건으로 집계됐다.
중고 거래 관련 민원이 2023년 이후 최근까지 지속해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지난해 10월엔 422건으로 월별 기준 최다를 기록했다.
주요 민원으로는 중고거래 사기 피해 신고, 중고거래 금지 품목 판매 신고, 중고거래 하자·파손 등에 의한 환불 요구 등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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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는 피해 예방을 위해 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 강화, 중고 거래 금지 품목 단속 강화, 분쟁 해결 내실화 등을 관계 기관에 제시했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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