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800만원 배상 비용 발생
행정배상 책임보험사 "못 준다"
불이 난 빌라에서 인명 수색을 위해 문을 강제 개방한 소방 당국이 파손당한 현관문을 배상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그 금액은 수백만 원에 달한다.
23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광주 북부소방서는 지난달 11일 오전 3시께 광주 북구 신안동 4층짜리 빌라 2층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현장은 불이 시작된 세대의 현관문이 열린 탓에 건물 전체가 시커먼 연기로 꽉 찬 상황이었다.
소방관들은 화재 진화 작업과 인명 구조를 동시에 진행했다. 2층과 3층 각 세대 문을 두드리면서 안에 있던 입주민 5명을 밖으로 대피시켰다. 연기를 피해 옥상으로 올라간 입주민 2명을 구조했다. 1층에 있던 2명은 스스로 대피했다.
문을 두드려도 반응이 없는 집이 6세대였다. 소방관은 새벽인 만큼 깊이 잠이 들었거나 이미 연기를 들이마신 거주민이 있을지 모른다고 판단해 강제로 현관문을 개방했다. 이 과정에서 잠금장치와 현관문이 파손됐다.
이후 빌라 주민들은 수색 과정에서 강제 개방으로 파손된 현관문과 잠금장치를 배상해달라고 소방 당국에 요구했다. 한 가구당 130만원, 6세대에게 총 800만 원 상당의 배상 비용이 발생한 것이다.
통상 화재 진화 과정에서 발생한 재산상 손실은 불이 난 세대 집주인이 화재보험을 통해 배상한다. 하지만 불이 시작된 세대에 거주하던 30대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지는 바람에 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됐다.
배상 책임을 지게 된 소방서는 손해배상을 위해 기존 가입한 행정배상 책임보험 회사에 보험처리 가능 여부를 문의했으나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해당 보험은 소방관의 실수나 위법한 행위로 인한 손실에 한해서만 보험금이 지급되기 때문이다. "적법한 인명 수색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는 보상할 수 없다"며 미지급 판단을 내렸다. 이번 화재 당시 소방관들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인명 수색을 하다 재물이 손상돼 주택화재보험사에서 지급하는 게 옳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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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소방서는 소방본부의 자체 예산을 사용하는 것을 비롯해 다각도로 보상 방안을 찾고 있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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