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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처인구 일대 5개 도로망, 예타 조사대상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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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원삼 국지도 84호선 등…반도체벨트 교통망 확충 기대
이상일 시장 "조사 통과 위해 경제성, 정책 효율성 높여갈 것"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일대 5개 도로 건설 사업이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 대거 포함됐다.


용인시는 시가 계획한 5개 도로 건설사업이 국토교통부의 '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일괄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에 포함됐다고 17일 밝혔다.

용인 처인구 일대 5개 도로망, 예타 조사대상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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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일괄 예타 조사 대상에 선정된 5개 사업은 앞서 시는 지난 2023년 정부에 예타 조사 대상으로 신청한 8개 사업 중 일부다. 조사 대상 사업은 ▲남동~양지면 간 국도 42호선 대체우회도로 신설(10.4㎞) ▲고림동~광주 도척동 간 국지도 98호선 확장(6.1㎞) ▲이동읍~원삼면 간 국지도 84호선 신설(12.1㎞) ▲원삼면~마평동 간 국지도 57호선 확장(12.2㎞) ▲이동읍 송전~묘봉리 간 국지도 82호선 확장(1.8㎞) 등이다.


대상 사업은 모두 처인구에 집중된데다 대부분 이동·남사읍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원삼면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일대와 연결되는 도로망이다. 사업이 성사될 경우 상대적으로 인프라가 부족한 처인구의 교통망 개선은 물론 반도체 벨트의 물류망 확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들 사업 외에 이동읍~남동 간 국도 45호선 확장은 이미 지난해 8월 예타 조사가 면제된 해당 국도 남동~안성 양성면 구간의 일부여서 이번 조사 대상에서는 빠졌다.


다만 마평동~모현읍 간 국지도 57호선 신설 사업은 민자도로와 중복되고, 양지면~광주 도척동 간 국지도 82호선 도로는 사업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돼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기획재정부는 일괄 예타 조사 대상 사업에 대해 다음 달 중 시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경기도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후 경제성과 정책성을 분석한 중간보고회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최종 분석을 거쳐 올해 12월 예타 통과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조사 대상 사업의 비용대비편익(B/C)값을 높이기 위해 노선과 사업량 조정 작업을 진행 중이며, 경제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사업을 중점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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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시장은 "용인은 지속적인 인구 유입과 대규모 프로젝트 진행으로 도로 등 교통인프라 확충이 매우 중요하다"며 "5개 도로 건설사업이 예타를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경제성과 정책 효율성을 높이는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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