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한 군의
산업재해 예방 역할과 노력 돋보여
경남 거창군은 관내건설업 관리감독자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미래농업복합교육관 대교육장에서 중대 재해예방 안전보건 법정 의무 교육을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올해 중대 재해 처벌법 시행 4년 차이자,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 2년 차를 맞아 전국 지자체 최초로 실시된 이번 교육은, 건설업 관리감독자들이 법정 교육 이수를 위해 관외로 나가야 하는 불편함과 교육비 부담을 해소하고자 민간 중소사업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마련됐다.
교육은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안전보건 교육기관에 위탁해 △관리감독자의 직무와 역할 △중대 재해 처벌법 주요 내용 △건설업 작업의 안전관리 △위험성 평가 △산업재해 응급처치 이론 △근골격계·뇌 심혈관 질환 예방관리 등을 다뤘다.
구인모 군수는 “중대 재해는 예고 없이 찾아오기에,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작업 전 안전 장비 착용과 시설물 점검을 철저히 이행해 주시길 바란다”면서 “군민과 종사자, 사업주 모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안전한 거창군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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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거창군은 지난 2022년 중대 재해 처벌법 시행에 맞춰 지역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산업재해 실태조사와 통계 분석을 바탕으로 거창군 산업재해 예방 대책을 수립해 컨설팅, 안전 장비 대여, 캠페인 실시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며 안전한 일터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오는 3월 14일에는 거창문화원 상살미홀에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중대 재해예방 관리감독자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tkv012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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