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재판관 평의 열고 신청 증인 6명 중 3명 채택
'홍장원' 두 번째 증인 채택
비상 계엄 배경, 尹 '정치인 등 체포 지시' 여부 등 확인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추가 증인으로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을 채택했다.
14일 헌재는 윤 대통령 측 증인으로 한 총리와 홍 전 차장을,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의 쌍방 증인으로 조 청장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앞서 헌재는 한 총리에 대한 증인 신청을 한 차례 기각했으나 윤 대통령 측에서 재차 신청하자 받아들였다. 홍 전 차장은 지난 4일 헌재에 나와 증언했으나 윤 대통령 측은 전날 열린 8차 변론에서 증언의 신빙성이 의심된다며 그를 다시 불러달라고 요청했다. 조 청장은 앞서 국회 측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건강상 이유로 두 차례 불출석했다.
윤 대통령 측은 한 총리에 대해 "한 총리가 이번 비상계엄의 원인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주장했고 이를 헌재가 받아들였다. 홍 전 차장은 앞선 탄핵심판 변론에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으로부터 체포조라는 단어와 구금 계획을 직접 들었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은 여 전 사령관이 홍 전 차장에게 그런 요청을 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면서 추가 증인 신문 필요성을 제기했다. 헌재는 홍 전 차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면서 윤 대통령 측의 '시간제한 없는 증인 신문' 요구는 수용하지 않았다.
조 청장은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의 국회의사당 출입을 막았는지, 의사당 내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는지, 정치인 등에 대한 체포를 지시했는지를 아는 핵심 증인 중 한 사람이다.
헌재는 오는 20일 오후 2시에 10차 변론을 열고 한 총리를 먼저 증인으로 신문할 예정이다. 이후 4시30분에 홍 전 차장을, 5시30분에 조 청장을 신문한다. 헌재는 이 밖에 강의구 대통령비서실 1부속실장, 박경선 전 서울동부구치소장,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에 대한 윤 대통령 측의 증인 신청은 기각했다. 오는 18일 9차 변론에서는 서면 증거를 조사하고 탄핵소추 사유에 대한 양쪽의 입장을 2시간씩 들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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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다음주 심리 진행 상황에 따라 추가 기일을 지정하거나, 양 측의 최종 진술을 듣고 심리를 종결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신청한 증인 이외에 추가 증인을 채택하지 않는다면 25일 도는 27일 변론을 종결하고 내달 초 선고를 할 가능성이 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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