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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민주당, 오요안나 청문회 거부…못된 동지 의식" 집중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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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청문회 촉구 긴급 토론회 개최
"오씨 근로자성 인정해야" 주장 나와
기수 문화로 위계화·비공식 통제도

국민의힘은 14일 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씨 사망 사건과 관련해 민주당이 MBC 편에 서서 무조건 지켜주려 하는 못된 동지 의식을 가지고 있다며 국회 차원의 청문회 개최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MBC 청문회 촉구 긴급 토론회'를 개최하고 오씨가 생전에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환노위의 청문회를 촉구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MBC는 이에 대해 자체 진상조사를 실시했다고 하는데 어떤 결과가 안 나온 것 같고 고용부에서 특별근로감독 들어갔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민주당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운을 뗐다.


이어 "민주당은 조금만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당에 이익된다고 하면 청문회 수도 없이 개최한다. MBC는 민주당 편이다. 우리 편은 무조건 지켜줘야 한다'는 못된 동지 의식의 발로가 이 사건에 대한 청문회 거부"라며 "근로자의 안위는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편을 갈라서 입법권을 남용하고 행사하는 것은 결국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與, "민주당, 오요안나 청문회 거부…못된 동지 의식" 집중포화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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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도 "민주당은 시종일관 미온적 태도를 보이며 청문회 개최를 막았다. 그간 민주당이 보여온 행태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라며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사업자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중대재해처벌법까지 만든 민주당이 유독 MBC에 대해서는 침묵한다"고 말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수 통계를 언급하며 "지난해 고용노동부 발표 보니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1만2253건"이라며 "직장 내 괴롭힘 방지제도 도입한 2019년에 비해 6배가 증가한 것이다. 업무일수가 1년 246일인 점을 미뤄보면 하루에 50건 이상 발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진 건 사실이지만 부조리한 근무환경 때문에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 근본 대책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환노위 여당 간사인 김형동 의원도 "같은 공간에 있는 오 씨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MBC 언론 노동조합이 뭘 했는지 되돌아보고 자성하길 바란다"며 "민주당에도 요구한다. 노동자 보호에는 민주당이 우리 당보다 앞장선다고 주장해 왔는데, 유독 고 오요안나 사건에 있어서만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고, 환노위 여당에서 요구했던 청문회 개최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답이 없다"고 청문회 개최에 화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MBC 기상캐스터 내부의 기수 문화 등을 미뤄봤을 때 오씨의 근로자성이 인정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근로자보다 상대적으로 자율성을 가지고 업무 내용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서다.


그러나 홍세욱 법률사무소 바탕 변호사는 "MBC는 프리랜서인 방송인들에게 '공채 기수'를 부여해 위계화하고 이를 통해 비제도적이고 비공식적인 방식으로 통제하고 있다"며 "오요안나씨의 경우 같은 프리랜서인 기상캐스터가 '가르쳐야 한다'는 이유로 퇴근 시간이 지난 뒤 회사로 호출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기상캐스터로 채용했다면 프리랜서의 본질에 맞는 운영을 하면 된다"며 "오요안나씨가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MBC에 불이익을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씨가 프리랜서인지 아닌지 여부를 떠나 노무를 제공하는 모든 이가 보호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의 필요성도 재차 거론됐다. 앞서 국민의힘과 정부는 지난 11일 비경제 분야 민생점검 당정협의회를 개최한 후 이번 사건을 계기로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한 특별법도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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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연 공인노무사회 부회장은 "이번 MBC 오요안나씨의 사회적 신분이 프리랜서라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근로자성 판단이 선행돼야 하는 문제가 있다"며 "종속성 하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모든 사람이 보호될 수 있도록 별도의 법률로 규율될 필요가 있다"고 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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