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이미 증거인멸 정황…반성도 없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중요임무종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 측이 보석 허가를 신청했다. 이 전 사령관 측은 “무죄일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말했다.
이 전 사령관 측 변호인은 이날 서울 용산구 중앙지방군사법원에서 열린 보석 허가 청구 심리에서 “피고인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서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 전 사령관은 이날도 군복 차림으로 법정에 나섰다.

변호인은 “현재 피고인은 내란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현재 비상계엄이 위헌인가 하는 부분, 피고인에게 폭동 등 내란의 목적이 인정될 수 있는가 하는데 있어 다툼이 있다”면서 “피고인이 그 부분(내란)에 대한 인식이 없는 만큼 무죄일 가능성이 상당이 크다고 보인다”고 했다. 다시 말해 비상계엄이 적법하고, 그에 따라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 만큼 무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얘기다.
또 변호인은 “그렇다면 공소사실과 같이 (이 전 사령관이)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과 공모하는 관계로 볼 수 없다”면서 “어떤 측면에서 보면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간접적인 형태로 모의했을 가능성은 있다”고 했다.
변호인 측은 이어 “구속 이후 참고인에 대한 충분한 조사가 이뤄졌고, 증거 인멸과 관련해서도 (이 전 사령관이) 기소휴직인 상태라 복귀할 수 없다. 만약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면 사건관계자와 접촉하지 않는 조건으로 해서 (보석을 허가) 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군 검찰은 이와 관련해 “구속 이후 구속 사유에 아무런 변화가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은 법정형이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면서 “특히 이미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있고 향후에도 이를 반복할 우려가 있어 보석 제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군 검찰은 또 “아직 1차 공판준비기일만 진행된 상태로 이 사건에 대한 증인신문이 전혀 진행되지 못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보석으로 조기 석방될 경우 증언을 앞둔 증인에 대한 압박과 회유로 자유로운 증건이 제한될 우려가 크다”며 “특히 사안이 중대하고 피고인의 죄질이 지극히 불량함에도 자신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피고인에 대해 구속 상태를 유지할 필요가 있으므로 보석 청구를 기각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편 이 전 사령관은 이날 진술을 통해 “계엄군 사령관 중 한 명으로 투입되고 현장을 지휘한 자로서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린다”면서 “재판을 통해 제 책임은 제가 달게 받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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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그는 언론이 12·3 사태를 자극적으로 보도하고 있다면서 “며칠 전 처음으로 국회 투입된 장병들의 진술을 읽어봤는데, 그 급박한 상황에서도 누구도 다치거나 충돌하는 일이 없었고 서로 존중하는 민주시민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며 “이런 부분도 우리 다음 세대에게 정확하게 전달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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