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발방지 추진"

교육부가 故 김하늘 양 피살 사건의 진상 파악을 위해 대전시교육청을 감사한다.
교육부는 13일 오후 5시부터 정부서울청사에서 17개 시도교육청 교육감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0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에 피살된 김하늘 양 사건과 관련해 교육부와 교육청의 협력·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부는 정신질환으로 정상적 직무수행이 어려운 교사에 대해서는 면밀한 진단 후 분리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하늘이법(가칭)' 마련을 중점적으로 제안했다고 밝혔다.
시도교육청에서는 교육부 방안에 대해 대체로 동의했다고 교육부는 전했다.
또 이 같은 조치를 할 때 학교 관리자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 교원의 상태를 진단하고 의료기관과 협력해 치료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 학내 사각지대 폐쇄회로(CC)TV 설치 확대 등 전반적인 학교 안전 관리 강화 방안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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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와 교육청은 학생들이 안전한 학교 환경에서 배우고 생활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황윤주 기자 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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