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주택 과잉공급·미분양 부작용”
시, 해당 조례안 이송되면 ‘재의’ 요구 방침

강기정 광주시장이 12일 시의회가 통과시킨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강 시장은 이날 오후 시청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시의회가 ‘중심 상업지역의 주거용도 용적률’을 대폭 상향 조정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그동안 시는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우려와 반대의 뜻을 표했지만, 시의회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며 “중심상업지역은 상업활동이 왕성하게 일어나는 지역으로 주로 충장로·금남로, 상무지구 등이며, 이곳의 주거용적률을 400%에서 540%로 상향하는 것은 100세대를 지을 수 있는 곳에 30세대를 추가해 130세대까지 확대 공급하겠다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업지역에 주거시설이 확대되면 시민 생활의 필수·핵심 기반 시설인 학교·도로 부족으로 초등학생 근거리 통학이 곤란하고, 교통정체를 심화시킬 게 명확하다”며 “유흥주점 등 위락시설과 모텔·호텔 등 숙박시설에 둘러싸인 ‘나홀로아파트’ 등의 주거시설을 양산해 결국 입주민 삶의 질을 떨어트리는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다”고 우려했다.
또 “지금도 공동주택 과잉 공급과 미분양 확산 등 문제가 심각한데, 주거용적률 완화로 인한 주택의 추가공급은 미분양을 심화시킬 것이다”며 “하지만 시의회는 광주시의 이 같은 반대 의견에 대해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반론을 제시하지 못했고,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치자는 요구에도 답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관련 조례를 통과시켰다”고 비판했다.
강 시장은 “개정 조례안 통과에 대한 항의 표시로 이날 본회의에 불참했다”며 “시장에게 주어진 모든 법적 권한과 절차를 활용해 바로 잡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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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광주시는 이날 시의회를 통과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이 집행부로 이송되면 ‘재의’를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호남취재본부 강성수 기자 soo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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