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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살해 교사 나흘 전 학교서 폭력 행동...질병휴직 중 조기 복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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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학교서 PC 부수고 동료 교사에 폭력 성향 보여
대전교육청 "질환교원심의위원회 대상 아냐"
11일~14일 애도기간 운영...학생과 교직원 긴급 상담 및 심리 지원

초등생 살해 교사 나흘 전 학교서 폭력 행동...질병휴직 중 조기 복직 최재모 대전시교육청 교육감이 11일 오전 초등생 사망 사건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 대전=박종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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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교내에서 여교사에게 살해돼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가해 교사가 4일 전에도 동료 교사에게 폭력적인 성향을 보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11일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해당 교사는 지난해 12월 9일 6개월 정신질환으로 질병 휴직에 들어갔다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는 전문가의 진단서를 토대로 연말께 조기 복직했다.


이 교사는 복직 후 교과 전담 교사로 근무하다 지난 6일 전담 업무포탈 PC가 빠르게 접속되지 않는다고 파손하고, 퇴근길에 말을 건넨 동료 교사의 손목을 강하게 부여잡고 목을 잡는 등의 폭력적인 성향을 보였다는 것이다.


이에 학교 측은 주의와 사과토록 하고 서부교육지원청 장학사 2명도 살해 사건 당일인 10일 오전 학교에 나가 상황 파악과 함께 교감 옆에서 근무하도록 분리 조치를 내린 이날 오후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


대전시교육청 관계자는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회복됐다는 전문가의 진단서를 토대로 복직을 허용한 것"이라며 "반복적 민원이나 감사 시 이상한 행동 등을 대상으로 하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 대상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여교사는 피해 학생과는 전혀 관계가 없었다"며 "경찰이 범행 동기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는 만큼 결과가 나오는 대로 원인 분석 등을 통해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0일 오후 6시께 대전 서구 관저동의 한 초등학교 건물 2층 시청각실에서 흉기에 찔린 A 양과 이 학교 교사 B씨(40대)가 발견됐다.


A양과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A양은 숨졌고 B씨는 자신이 한 범행이라고 시인했다.


한편 대전교육청은 해당 학교에 대해 11일 하루 휴업한 데 이어 학교 측과 학사 일정을 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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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11일부터 14일까지를 애도기간으로 정해 관내 학교를 대상으로 애도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학생들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거점 센터 등을 통해 긴급 심리 상담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충청취재본부 박종명 기자 cmys0410@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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