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7일 개혁신당의 당대표 퇴진 당원소환 투표가 유효하다는 판단을 내놓은 가운데 허은아 대표는 고등법원에 즉시 항고할 방침이다.
7일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부장판사 김우현)는 허 대표가 개혁신당을 상대로 "당원소환 투표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허 대표가 이주영 정책위의장을 면직하는 과정 없이 최고위 의결을 거치지 않고 새로운 정책위의장을 임명한 행위를 무효라고 봤다. 또한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가 지난달 21일 허 대표에 대한 당원소환을 의결한 게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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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은 허 대표가 당원소환투표 결과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주요 당직자가 2명씩인 기형적 형태로 유지돼왔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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