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 원의 빚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채무자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80대 남성 최모씨가 징역 18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7일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김재호·김경애·서전교)는 피고인은 1심에서 살인 고의를 부인하다가 2심에 이르러 인정하고 있으나 범행의 잔혹한 결과 등에 비춰 형을 변경할 사정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사와 최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최씨는 지난해 5월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흉기를 휘둘러 50대 여성 A씨를 살해했다. 옆에 있던 피해자의 20대 아들까지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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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씨는 A씨에게 40억원 상당의 돈을 빌려준 뒤 고액의 이자 부담을 지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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