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와 출연진이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에 대한 허위 성매매 의혹을 언급한 것에 대해 1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7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김선희·이인수)는 송 대표가 가세연과 김세의 가세연 대표, 강용석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승소로 판단을 내렸다.
가세연은 2021년 12월 말 과거 대법원에서 허위사실로 판단된 송 대표의 성매매 의혹을 다시 들추는 영상을 올렸다. 송 대표는 7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고 영상물 게재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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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월 당시 재판부는 가처분 신청의 경우 영상이 이미 삭제됐다는 이유로 기각했으나 방송 내용은 허위라고 인정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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