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득 의원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발의
1959년 12월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 또는 유족의 퇴직금 신청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관련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고 6일 밝혔다.
이 법은 현역으로 2년 이상 복부하고 이등상사(중사) 이상의 계급으로 1959년 12월 31일 이전 퇴직한 군인에게 퇴직급여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이다. 그간 1960년 제정된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1960년 이후 전역한 군인에겐 퇴직금이 지급됐지만, 법 제정 전 전역한 군인은 퇴직금 지급에서 제외돼 왔다.
국방부는 지난 20년 동안 약 4만7000명의 대상자를 심의, 퇴직금을 지급했다. 그러나 여전히 현재 기준 약 1만4000명의 미지급자가 존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나 6·25 전쟁 전후 행정체계의 미비로 매년 새로 식별되는 미지급자도 늘어나고 있는 상태다. 그런 만큼 신청 기간을 연장할 필요성이 있다는 게 임 의원의 판단이다.
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엔 퇴직금 지급신청을 2028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하고, 심의위원회를 2032년 6월30일까지 존속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미지급자 대부분이 참전유공자로, 대상자 중 사망자에 대해선 유족을 찾아 퇴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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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원은 “이 법 개정에 따른 주요 수혜자는 대다수가 6·25 전쟁 참전용사인데, 나라를 위해 희생한 유공자를 국가가 책임지는 보훈 문화가 형성돼야 한다”면서 “신속한 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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