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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밖 위조상품·지식재산권 피해액 11조 ‘경고음’[Why&N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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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밖 위조 상품 거래 규모가 2021년 한해 11조원을 넘어섰다. 한국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위조 상품이 국제 교역을 통해 대량으로 유통된 셈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불법적 거래가 소비자와 지재권 보유자는 물론 국가 경제에도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또 국경 너머의 불법 행위를 독자적으로 대응하기 쉽지 않다는 점을 들어, 다자간 조약 등 위조 상품 불법 무역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6일 특허청과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하 지식재산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불법 무역과 한국경제 보고서’를 통해 불법 무역 거래에 따른 한국의 지재권 피해 규모와 국내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 등을 분석해 발표했다.

나라 밖 위조상품·지식재산권 피해액 11조 ‘경고음’[Why&N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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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는 특허청이 OECD에 위탁 의뢰해 얻은 연구 결과물로, OECD가 위조 상품 유통에 따른 한국 기업의 경제적 영향을 분석한 첫 사례다. OECD는 ‘세계 위조 상품 세관 단속 데이터’를 토대로 위조 상품 피해와 동향을 정량적으로 분석해 보고서를 완성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지재권을 침해한 위조 상품의 국제 교역액은 2021년 11조960억원에 달했다. 이는 당해 국내 정품 수출 총액의 1.5%에 해당한다.


위조 상품 피해는 가전제품과 전자 및 통신장비 분야가 가장 컸다. 이들 분야의 지재권 침해 피해 규모는 6조9780억원으로, 2021년 한국 지재권을 침해한 위조 상품 국제 교역 총액의 62%를 차지했다.


위조 상품의 주요 출처국(유래국)은 중국(홍콩 포함)으로, 국제 교역 전체 물량의 85%가 중국에서 생산·수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세관 단속에서 적발된 한국 지재권 침해 위조 상품의 출처국을 조사해 도출한 결과다. 위조 상품은 주로 우편배송(전체의 57%)을 통해 운송됐으며, 항공(25%)·육로(11%)·해상(7%) 운송도 이용됐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후 온라인 플랫폼(비대면)에서 구입한 위조 상품이 소규모 우편으로 운송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점은 눈여겨볼 지점이다. 온라인 플랫폼을 매개로 위조 상품 거래가 빈번해진 만큼, 위조 상품(지재권 침해) 불법 무역이 사회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도 커질 것이라는 경고음도 나온다.


우선 OECD는 보고서를 통해 위조 상품의 불법 무역이 소비자의 건강·안전을 위협하고, 지재권 보유자의 매출 손실·수익감소·브랜드 가치 훼손 등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국가적으로는 세수 하락과 실업률 상승 부담, 공공안전 문제해결을 위해 법령을 제정하는 등의 추가적 비용 발생이 늘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2021년 국제 교역에서 지재권 침해로 발생한 한국 기업의 매출 손실 총액은 6조7980억원으로 추정된다. 같은 이유로 한국 제조기업 부문에서 감소한 일자리는 1만3855개, 정부의 줄어든 세입은 1조8000억원에 달한다는 내용이 보고서에 담겼다. 국제 교역에서 지재권 침해로 생긴 정부의 세입 감소는 법인세·소득세·사회보장기여금 등 세수 감소분을 반영한 추정치다.


위조 상품의 불법 무역에 따른 피해가 수면 위로 드러나도, 개별 국가가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는 한계가 따른다. 가령 지식재산연구원은 ▲위조 범죄에 대한 낮은 처벌 수위 ▲위조 상품 대응에 제한적인 글로벌 협력 ▲전자상거래 플랫폼과 법률 시스템 간의 낮은 연계 가능성 ▲위조 상품 제조업자와의 형사소송 진행 시 발생하는 비용 문제 등을 위조 상품 불법 무역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마주할 대표적인 장애요인으로 꼽았다.


지식재산연구원은 이 같은 장애요인을 해소, 위조 상품 불법 무역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위조 상품 문제와 관련된 국내 기관이 중지를 모아 협력에 나서는 동시에 적극적인 국제협력과 이를 위한 다자간 조약체결이 필요하다는 점도 어필했다.


장병득·임소진 지식재산연구원 경제산업연구실 연구위원은 “위조 상품 문제는 국가의 장기 경제성장의 주요 원천인 부가가치 창출과 혁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며 “지식재산 정책 입안자와 민간은 지속해서 관심을 갖고, 위조 상품 불법 무역 문제에 대응하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들 위원은 “글로벌 무역 시장에서 위조 상품을 보다 효과적으로 단속하기 위해선 적극적인 국제협력과 이를 위한 다자간 조약이 필요하다”며 “무엇보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유통되는 위조 상품을 단속하고, 위조 상품 생산 공장 단속 및 처벌 과정에서의 국가 간 협조는 필수요건이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에 앞서 영국(2017년)·이탈리아(2018년)·스웨덴(2019년)·스위스(2021년) 등 주요국도 OECD에 위탁 의뢰해 위조 상품 무역 거래에 따른 자국의 경제적 피해 규모를 분석했다. 이 결과 영국은 2013년(기준연도) 134억GBP, 이탈리아는 2013년 355억8000만EUR, 스웨덴은 2016년 283억SEK, 스위스는 2018년 69억7000만CHF 규모의 경제적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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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위조 상품의 무역 거래에 따른 피해가 특정 국가에만 한정되지 않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으로, 피해 방지를 위한 국가 간 협력에 단초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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