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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0억 상환지연' 루멘페이먼츠 대표 도피 도운 공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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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폰·은신처 등 제공 혐의

780억원대 상환 지연 사태를 일으킨 뒤 도주했다가 붙잡힌 루멘페이먼츠 대표 김모씨(36)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지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780억 상환지연' 루멘페이먼츠 대표 도피 도운 공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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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4부(부장판사 장성훈)는 범인 도피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51)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김씨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것을 알면서도 서울, 강원도 원주 등 지역을 옮겨 다니며 차명 휴대전화를 구해주는 등 수사를 곤란하게 했다"며 "형사사법 체계에 혼란을 줘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지난해 8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나타나지 않고 달아난 김씨에게 차명 휴대전화, 은신처, 차량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지난해 8월 서울 영등포구의 한 은신처에서 검거됐다.



김씨는 페이퍼컴퍼니를 세워 허위의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담보로 한 온라인투자 연계금융업체로부터 720억원 규모의 선정산 대출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다른 업체로부터는 60억원의 선정산대출을 받고 돌려주지 않았다.




박승욱 기자 ty1615@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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