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폰·은신처 등 제공 혐의
780억원대 상환 지연 사태를 일으킨 뒤 도주했다가 붙잡힌 루멘페이먼츠 대표 김모씨(36)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지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4부(부장판사 장성훈)는 범인 도피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51)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김씨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것을 알면서도 서울, 강원도 원주 등 지역을 옮겨 다니며 차명 휴대전화를 구해주는 등 수사를 곤란하게 했다"며 "형사사법 체계에 혼란을 줘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지난해 8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나타나지 않고 달아난 김씨에게 차명 휴대전화, 은신처, 차량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지난해 8월 서울 영등포구의 한 은신처에서 검거됐다.
김씨는 페이퍼컴퍼니를 세워 허위의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담보로 한 온라인투자 연계금융업체로부터 720억원 규모의 선정산 대출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다른 업체로부터는 60억원의 선정산대출을 받고 돌려주지 않았다.
박승욱 기자 ty16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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