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투자자문사 직원 사칭
추가 투자 받은 뒤 연락 끊어
캄보디아에 거점을 둔 해외 주식 리딩방을 운영해 24억원을 챙긴 일당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판사 정현기)은 5일 범죄단체 가입 등 혐의를 받는 영업팀장 송모씨(26)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2096만원 추징을 명했다. 함께 기소된 영업팀원 이모씨(39)에게는 징역 3년 6개월, 박모씨(25)에게는 징역 3년 4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원거리에서 비대면 온라인 채팅을 통한 범행으로 자신들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고 누군가에게 상당한 피해를 준다는 점에 대한 죄책감이 무뎌졌을 수밖에 없다"며 "피해자들에게 한계까지 손해를 가하는 모습"이라고 판시했다.
이들 지난해 1~7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중국인 총책이 운영하는 리딩방의 영업팀장 등으로 활동해 36명으로부터 약 24억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유명 국제 투자자문사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의 신뢰를 얻어 돈을 받고, 추가 투자를 유도한 뒤 연락을 끊는 사기 수법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박승욱 기자 ty16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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